경남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장에서 일하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숨진 A(51)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영시 공무직(무기계약)으로 화장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6시께 평소와 다름없이 통영시 추모공원으로 출근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배경에 직장 내 폭행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한데 이어 지난 6월 24일 통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화장장에 근무하면서 A씨와 다툼을 벌인 동료 B씨를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통영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B씨를 ‘기소의견’으로 통영시청 공무원 3명과 또 다른 화장장 근무직원은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동안 통영화장장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통영화장장내에서 일어난 부조리(노잣돈)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통영시는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자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은 13만6367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청원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추전에는 이르지 못했다. 화장장 관련 공무원 3명의 파면 청원에는 6551명이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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