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경남 통영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한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B씨는 지난해 7월 29일 새벽 3시께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안정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청구해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 통영시 무전동 열방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외제 오토바이를 차로 들이받았다.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주인 C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 사건의뢰 내역, A씨 통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A씨 등을 최근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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