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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연구기관 노동법 56건 위반...체불임금만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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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연구기관 노동법 56건 위반...체불임금만 6억원

연차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위반 등 적발돼

부산‧울산‧경남지역 연구기관들을 감독한 결과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노동청

연구기관 10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특히 연장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위반 등 56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액만 6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이 36건(금품체불 21건, 취업규칙 부적정 8건, 근로계약 미명시 5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6건, 비정규직 차별 5건, 퇴직금 부족지급 4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4건, 최저임금 미달 1건 등이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6곳, 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곳, 1억6000만원, 비정규직 차별 2곳, 4000만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곳, 3000만원 등이 적발됐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비정규직 차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했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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