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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