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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광고물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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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광고물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위해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창원시청 전경. ⓒDB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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