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 급식 품질과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동안 군납 업체 가운데 위생 위반 업체 적발률은 2016년 4.0%,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 위생점검 결과 모두 105곳 업체 가운데 11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15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위생 위반내역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 사용,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계약 요구조건 위반, 유통기한 이중표시 등이었다.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가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2015년 7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제공되는 군납 식자재의 오염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군 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교육과 위생 위반 업체 입찰 시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