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0일 개의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했다는데 주목되어 진다.
송유인 의원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운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송 의원은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했다.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그는 "김해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친화적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고 했다.
박은희 의원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희·송유인 의원은 김해시 관련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자고 공동발의 했다.
이에 따라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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