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태백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노후·불량 간판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정비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미터)내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이다.
이밖에도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와 가로변에 노출·설치된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되거나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유해광고물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지정 게시대 외의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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