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와 도장, 방수공사 등 아파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익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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