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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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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집중단속

내달 7일~올 연말,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내달 7일부터 연말 기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삼호동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등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웅상출장소는 허가과 직원과 폐기물감시단, 서창동 협업으로 단속반을 대폭 늘려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프레시안(석동재)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규격봉투 사용) 행위와 종량제봉투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 차량등 통해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 소각행위, 배출장소·시간 위반 행위 등 이다.

주원회 웅상출장소장은 무단투기·소각행위 집중단속에 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왔으나 잡아떼기,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장소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6년 38건, 2017년 35건, 2018년, 2019년 88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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