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허가, 폐기물처리신고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 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질오염, 악취,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개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폐기물업체의 증설과 변경 허가는 업무처리 기준 고시에 따른 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수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렁이사육장은 건축물의 주용도를 임시축사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적용하고, 고시에 따른 입지제한 및 주민동의를 얻은 후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 신규 허가 및 증설 시 발생하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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