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주민들의 자체 주민투표 일정이 공고되고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하자 김종규 부안군수와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연일 자체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철회돼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욱, "자체 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어 철회돼야"**
주민투표 실시공고에 당황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16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지사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주민투표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부안 대책위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민투표를 강행해 부안 주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상식의 선을 넘어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지사는 "자체 주민투표는 외부 특정 세력이 현지 주민을 선동해 분열시키고 반대측의 세 과시, 조직 결집 등의 수순하지 못한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15일 구성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강 지사는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민투표는 무정부 상태에서나 상정될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혼란과 갈등만 끝없이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도 이에 앞서 15일 KBS 전주방송국 주최로 열린 찬반 양측 토론회에서 사회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찬·반 합의 없는 일방적 주민투표는 무효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주민투표 발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어이없다"**
이같은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김종규 군수의 발언에 대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투표법의 경우 7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이 없다"면서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초법적인 발상'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자체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이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또 '강 지사나 김 군수의 주민투표 발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월에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도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은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만이 주민투표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북도나 부안군은 이번 사안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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