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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가야사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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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가야사 특별법' 대표 발의

"고구려ㆍ백제ㆍ신라 3국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지원 대책 필요"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지난 20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56만 김해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 관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근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에 김 의원은 "김해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가야역사문화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비지정문화재의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형·무형적 문화재에 대한 특수성과 공통성을 밝힐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장기적인 정비계획수립의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갖춘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화된 현대생활과 접목되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국민의식이 향상되는 역사문화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발굴·복원·정비 등에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야역사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매장문화재가 많으며 영호남에 산재한 가야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위해서는 고구려·백제·신라 3국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소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종근 의원은 "21세기 G20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역사문화강국으로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견해를 보였다.

또 김 의원은 "고대문화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와 나아가서 대륙과 해양문화가 접목된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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