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해당 참여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월 90%(180만 원 한도, 10% 자부담)와 교통보조수당(원거리 출퇴근자 월 7~1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관내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참여사업장을 최종 선정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청년구직자를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집한 후 참여사업장-청년구직자간 일괄면접을 실시해 10월중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4개 사업장에서 121명의 청년근로자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을 다져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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