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장시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울진군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