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방류'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주한미군 앨버트 맥팔랜드 씨에 대한 항소 마감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측은 재차 신병을 인도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씨에게 부과한 처벌은 정식 재판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적 조치로 확인됐다.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 내용 밝힐 수 없어" **
주한미군은 14일 용산 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는 16일로 항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이에 따라 한국측이 신병인도를 요청해 오더라도 "신병 인도를 할 계획이 없으며 이미 주한미군이 처벌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재차 주장했다.
그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했고 처음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기준에 따라 즉각 처벌했다"고 밝혀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측은 이미 처벌했다는 주장에 따라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맥팔랜드씨가 받은 처벌의 수위는 단순 행정적 조치로 보인다. 대변인은 "미국의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따라 맥팔랜드씨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함께 합동 수사한 결과, 환경 문제에 그리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고 이하의 행정적 조치만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포르말린을 직접 한강에 방류한 것이 아니라 하수구를 통해 한번 걸러진 것이라 안전기준치보다도 상당히 낮아 처벌 이후 여전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주한미군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맥팔랜드씨는 처벌 이후 여전히 서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미8군 영안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영안소 소장 지원자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지난 2001년 6월 3일 소장으로 진급되기도 했다.
'어떻게 처벌받은 사람이 오히려 진급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나'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은 "미국에는 징계조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잘못에 대한 평가결과 직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맥팔랜드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미군 직원에 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항변했다.
***한국에겐 6월 실형 해당 사안, 미군에겐 단순 행정처벌 정도**
한편 맥팔랜드씨는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단순히 행정적 조치만을 받아 "주한미군이 제대로 처벌한 것이 맞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징역 6월의 실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주한미군의 판단에 따르면 행정적 조치일 뿐인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또 "만일 공무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포기한다면 어떤 미군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려 하겠나"고 우려, 공무 중 일어난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권한 및 재판 관할권은 미군측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공무 중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한국 재판부는 미군 당국이 맥팔랜드씨에게 '공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공무수행중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미군 당국이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한국 재판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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