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로서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행동권리이다
조선대 이사회 역시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타 대학 법인과 동일하게 이사회는 예산의 의결, 관리감독 승인을 포함한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관선이사!
지난 2017년 정 이사에 의한 학내분쟁으로 조용할 날 없는 조선대를 정상화 하고자 파견한 관선 이사들의 임무는 보편적인 관리업무와 '교육부의 학사일정과 방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해 직선제로 선출된 현 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했다.
해임이 부당하다는 강동완 총장의 '교육부 소청 심사 결과'를 이사회는 불복하면서 학교를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나아가서 소청심사결과를 이행하라는 교육부의 ‘이행명령'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임시이사'의 임기가 12월 13일로 제한된 기간임에도 현 총장의 업무방해를 뛰어넘어 또 다른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확립을 무시하고 사립학교 자율성을 빙자한 이사회...
교육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교육부의 법적, 정책적 판단을 무시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행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대학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빙자하고 이사회의, 협의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대학교수 출신 이사들~
교육부에서 제한된 임기로 파견된 이사들이 73년의 역사를 가진 호남 최고의 명문사학 조선대학교를 농락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사회의 대부분이 조선대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타 대학 교수들로, 그들이 조선대에 무슨 기여를 했고,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임기 만료 후에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지...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무얼 하는가?
'이사회'라는 회의체에 숨어서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사들을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구성원들 몫이다.
대학의 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사회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바람은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오직 이해 관계자들만 그 때마다 득실을 볼 뿐이다.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관계자들은 각성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총장 선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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