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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시각장애 점자블록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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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시각장애 점자블록 잘못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참조해야"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20일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위치나 지시 방향이 잘못 설치됐다"고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진영읍·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동상동·장유 1,2,3동·부원동·북부동·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 등 11개 동이 설치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곳에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88개소, 설치 오류지역 91곳 등 총 179곳에서 보도 블록의 설치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내외동은 미설치가 6곳, 설치 오류가 27곳이며 북부동의 경우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 설치 오류가 2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유 3동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곳이나 달해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김해시 내의 현 상황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민원사항 중에서 점자블록 훼손·파손의 신고가 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치오류로 인한 재설치 요구 8.7%, 미설치지역의 신규 설치 요구 7.8%에 이른다는 것.

더군다나 점자블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블록 설치가 85.5%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점자블록 설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설치 오류 된 곳을 예산 배정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건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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