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진영읍·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동상동·장유 1,2,3동·부원동·북부동·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 등 11개 동이 설치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외동은 미설치가 6곳, 설치 오류가 27곳이며 북부동의 경우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 설치 오류가 2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유 3동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곳이나 달해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김해시 내의 현 상황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민원사항 중에서 점자블록 훼손·파손의 신고가 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치오류로 인한 재설치 요구 8.7%, 미설치지역의 신규 설치 요구 7.8%에 이른다는 것.
더군다나 점자블록의 위치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 블록 설치가 85.5%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점자블록 설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설치 오류 된 곳을 예산 배정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건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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