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18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ㅈ씨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황지원 판사는 다만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철회를 통해서 적게 배당받게 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ㅈ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아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ㅈ씨는 함양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ㅈ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조합장과 양계업자 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했었다.
이상인 조합장 측은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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