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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안의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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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안의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캡쳐
법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18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ㅈ씨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황지원 판사는 다만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철회를 통해서 적게 배당받게 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ㅈ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아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ㅈ씨는 함양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ㅈ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조합장과 양계업자 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했었다.

이상인 조합장 측은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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