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1마리가 고온 발열증상에 시달리다 피부가 푸른색에 가까울 정도로 변하면서 폐사했다. 신고를 받은 가축전염병연구소는 이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진 판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휩쓸어 1억3000만 마리 가량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전체 돼지 사육두수 4억3000만 마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다.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병으로 한번 걸리면 고온증세를 보이다 폐사한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지난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으로 전국에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양돈 농가도 비상이 걸렸다. 잔반을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는 전국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257개 양돈 농가에서 총 11만6497마리의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 용인이 15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경기 포천과 경남 김해에서 각 14개 농가, 경북 경주 12개 농가, 경기 화성 11개 농가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잔반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함에 따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법안 개정 이후 그동안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해서 지도·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인 잔반이다.
경남 창녕군 축협소속 김모(47) 수의사는 "잔반이 실온에 노출되면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될 확률이 높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체를 돼지의 먹이로 급여하면 순식간에 농장 전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돼지 단계별 성장 속도에 따른 적정 영양소와 함께 각종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항생제. 소화효소제.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배합사료만 급여 했을 때는 질병 발병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지역에 14 농가가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며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해드림 영남 엘피씨는 하루 약 2300여 마리를 도축해 단지 내 육 가공업체에 가공육을 공급해 왔다. 원료육을 공급받은 육가공 업체는 소시지 등 양념이 첨가된 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정육점과 소매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해 이 소규모 업체는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가격 불안 요인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형매장 등에서는 1~2주 치 돼지고기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 이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가장 높도록 출하 시기를 조절해 둔 돼지의 판로가 막히게 돼 사료비 등 사육비 부담이 늘어나 양돈 농민들의 손실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돼지 이동 중단 명령 조치에 따라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벌써 돼지고기 경매가와 도매가는 30%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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