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나왔다.
지난 달 10일 관촌면에서 발생한 SS기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같은 달 12일 강진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지난 달 30일과 이달 5일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화재·자연재해(열사, 일사병 포함)·대중교통사고·농기계 이용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심민 군수는 "군민안전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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