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 조림사업은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31만3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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