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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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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 발의

특별전형과 수시 폐지,정시 및 추가모집만 가능 학생부위주전형 등 폐지

▲ 김재원 예결위원장ⓒ의원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키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 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 목적을 가진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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