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가 사모펀드 및 자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수사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다.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조국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공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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