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급호텔인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올해 연말 폐업을 통보하자 노조가 위장 폐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대 그랜드호텔 노조는 18일 오전 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적자 등 경영상황 악화를 핑계로 해운대 그랜드호텔을 12월 31일자로 폐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임금인상과 함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누적흑자는 63억이 넘고 부동산 시세차익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데 경영상황 악화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300여 명의 직원과 그에 딸린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부동산 차익을 실현하려는 위장 폐업이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제49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회사가 폐업할 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폐업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동조합은 즉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9월 16일자로 희망퇴직서를 쓰면 기본급의 18개월치 9월 말까지 쓰면 6개월치 그 뒤로는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폐업과 관련해 어떠한 노사 교섭도 없이 일방적인 퇴직위로금을 책정하고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무효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폐업 외에 매각과 관련한 아무 계획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호텔과 함께 십수년간 동고동락한 직원들과 노동조합을 먼지 털듯 털어내고 한 푼이라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먹튀용 밀실 매각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황금요지에 있고 호텔업으로 인수인계 받으려는 자본은 넘쳐난다"며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공개 경쟁 매각을 추진한다면 노사 양측이 상생의 길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대 그랜드호텔 측은 숙박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누적 손실로 더 이상 경영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호텔 관계자는 "한 시행사와 비밀리에 매각 협약을 맺었다는 소문도 사실무근으로 폐업 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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