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모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에 대한 확진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긴급방역조치로 17일 18:00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반입을 전면금지하고 전국적으로 내려진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7일 06:30분부터 19일 06: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에대한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7일 06:30분을 기해 농식품부로 부터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고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인 금악,애월,대정,항만 등 4개소에 거점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도 동물방역과의 한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증상은 고열,모돈폐사,식욕결핍,무기력증,청색증,피부홍반 등이 수반되고 현재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며 이런증상이 나타날경우 지체없이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 도내유입저지를 위한 특별방역과 예찰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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