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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선망어선 10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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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선망어선 10척 검거

형사기동정 선망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경이 조업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선망어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충남 서천 선적 연안선망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는 충남 지역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으로 충남 지역 해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또, 이날 오후 1시 50분께는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타 지역 선망어선들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을 적극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행위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해 어구 예망 불법 조업 행위 등 이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타 지역 선망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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