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영광군의 허가 행정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지난해, 2018년 2월 지하1층 지상4층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영광군으로 부터 받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영광군의 특혜성 허가행위는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과 군청‧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건설 중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광군청과 의회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관련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내 놓지않고 있어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인근지역인 법성면 지역주민들의 “천년역사 법성포 영광굴비산업 사수”를 위한 발전소 건설 중지 요구와 반발로 인해 조만간 대규모 실력행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 지역인 홍농읍 주민들은 “군과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든 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관여 되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두 기관이 나서서 군민들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 영광읍에 사는 A씨는 "허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당시 사전 주민 수용성조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정당하게 이뤄졌는가? 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광군의회 A 의원은 “각종의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의원인 자신과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광군의회 B 의원은 “군이 부지조성 단계에서 부터 문제점을 간과했다. 사업계획서 없이 군이 이 업체와 MOU를 체결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투자유치 등 MOU 체결과 관련 인센티브의 함정에 빠져 군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광군민들은 "영광열병합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영광군의 특혜성 지원과 유착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광열병합발전소 측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영광군과 투자유치 MOU 체결 당시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 3차례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당초 전남도 허가는 3MW용량 이었으나, 이후 허가를 받은 9.9MW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3MW용량 허가사항은 전남도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 관계자는 “10MW 용량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수용성 확인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농 성산리 지역주민 220명 중 197명의 주민들로 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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