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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놓고 전북도와 농민단체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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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놓고 전북도와 농민단체 갈등 고조

전북도 '농가'대상 월 5만원, 농민단체 '농민' 대상 월 10만원 주장...전북도의회 심의결과 주목

17일, 민중당전북도당 이광석 농민수당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인 기자

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북도 조례안을 철회하고, 농민단체가 제출한 '전북도민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 2만9000여명이 서명한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전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날 개원한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농민단체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자체 조례안인 농민공익수당 도입안을 제출했다.

전북도의 농민수당 조례안 핵심은 당초 계획대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씩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농민 대상 연간 12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급액은 총 61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농민단체측은 전북도의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관단체인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송하진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을 가진 민중당전북도당 역시 전북도는 도가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전북도민 2만9000여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 조례안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차이를 보면, 먼저 도 조례안은 '농가'를 대상으로 월 5만원,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농민단체의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에서는 한 농가에 농민이 2명 이상이면 금액을 낮춰 조정해서 농민 2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중당 전북도당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0년 후 우리 농촌의 모습은 절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는 자체 조례안을 철회하고, 민심이 반영된 주민청구조례안을 꼭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도가 반드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임시회에 들어간 전북도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농산경제위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26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전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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