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방사성 페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의장 강필구) 16일 “제 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의원 장기소 부의장은 대표 발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한빛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 처분 및 영구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하락,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또 “핵 물질 보관으로 인한 고위험의 외부 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즉각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보내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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