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2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목적, 시행 후 성과부터 부정 청탁의 의미, ‘직접’과 ‘제3자를 통해’의 차이까지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공직 윤리 확립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다양한 윤리 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복무감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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