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신속한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과 흡연카페,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피시(PC)방, 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태익 시민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단속으로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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