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강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하며, 보험사가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보험 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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