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 2만8329건, 3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분은 9월 전액 부과하며, 주택 분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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