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의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8퍼센트에 해당하는 70곳에 불과하다. 또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40곳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연세대, 건국대, 한국성서대 등 단 3곳에 그쳤다.
이중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8일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2개 대학 추가 고발)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 강좌 수강료는 카드로 받으면서 정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넷은 이미 지난달 18일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 교양 강좌에 한해서만 가맹 계약을 체결한 예도 있어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대학 측에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현행 1.5퍼센트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할 경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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