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북 전주 지역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 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을 명시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업의 대출 한도액을 기존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주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 체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전방위적 지원방안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대상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은 "전주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기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필요성에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동감해 주신 덕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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