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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탄광 ‘휴광 1년’…재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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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탄광 ‘휴광 1년’…재가동 ‘불가?’

직원 퇴직금 해결 후 폐광수순 전망

강원 태백지역의 유일한 민영탄광이었던 태백광업이 경영난으로 휴광 1년이 되고 있지만 탄광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0일 태백시와 탄광업계 등에 따르면 인근 폐광탄광의 출수피해로 인한 채탄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말 휴광한 태백시 삼수동 태백광업이 경영정상화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40여 명의 직원들의 체불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20여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던 태백광업은 무연탄 생산차질로 인한 경영난이 겹쳐 9월초부터 채탄작업을 중단한 뒤 9월 말 휴광 처리했다. 태백광업에 근무하던 40여 명의 직원들은 1년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

▲10일 태백광업은 채탄중단 1년이 되면서 갱구에서는 시뻘건 녹물만 흘러나오고 갱구는 폐석더미에 묻히고 있다. ⓒ프레시안

지난 1995년 4월 개광한 태백광업은 지난 2012년까지 220여 명의 광부들이 연간 15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나 정부의 감산정책과 인근 폐광탄광의 출수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해 2017년 3만 톤 생산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태백광업은 2013년 10월 인근 폐광탄광의 침수피해로 해발 750미터 이하 지점에서 채탄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포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다.

결국 태백광업은 254억 원에 달하는 침수피해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고 결국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채탄중단, 휴광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다.

태백광업 관계자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탄광을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지원으로 해결한 뒤 폐광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10일 태백연탄공장에서 생산된 연탄이 트럭에 실려진채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 ⓒ프레시안

한편 태백광업은 지난 2017년 5월 탄광입구에 연탄공장을 세워 재기를 준비했지만 석탄산업과 연탄업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급감하면서 연탄판매도 연간 150만 장에 불과해 현상유지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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