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약 13억 원을 투입해 약 819여 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비롯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대상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폐차 후 LPG 화물차로 신차구매을 할 경우 대당 400만 원이 추가 지원으로 22대 한정 지원된다.
아울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3.5t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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