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액은 전체 845억 원으로 지난해 795억 원보다 50억원(6.3%)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장의 드론 촬영 같은 철저한 현황조사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이외에도 기존 방법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추석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예년에 비해 일찍 송달했으며 홈페이지·SNS·전광판·현수막·안내문 등으로 세금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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