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36만166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윤 총장이 검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노 원장이 '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부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청원 내용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위가 사실상 정치 개입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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