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 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교수는 해당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했다가 해당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 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태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됐다.
정 교수 논란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해명을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대신 전한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