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자정 직전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 일자는 지난 2012년 9월 7일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서둘러 하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 하는 기소가 통상인 것이 아닌 데다, 이날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종일 진행된 날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다는 것은 곧바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6일 저녁 국회에서 진행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에 "(가정을 전제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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