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울진군 죽변항 동쪽 6해리 해상에서 거짓으로 승선원 명부를 작성해 신고 후 낚싯배 영업을 한 선장 A씨(63세)를 형사기동정 단속활동 중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일 본인 소유의 낚싯배에 승객 5명을 승선시킨 후, 관할 파출소에는 4명으로 기재된 승선자 명부를 제출,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중이용 선박인 낚싯배는 해양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승선원 명부의 인적사항 및 정원이 맞지 않을 경우, 구조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명부작성은 인명 구조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낚싯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는 지난달 20일 울진군의 영업구역 제한 해역인 수산자원관리수면(바다목장구역)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선장 B씨(53세)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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