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후보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22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오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나고 있다.
***중앙일보 "김모 부장 수십억원 불법모금해 노캠프에 전달"**
중앙일보는 22일 "노대통령 고교 후배 대선후 수십억 거둬"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특히 검찰은 이 중 상당부분이 대선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대검 중수부는 이에 따라 최근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몇차례 소환을 통해 모금 경위 등을 집중추궁했다"며 "김씨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검찰관계자가 "김씨가 수십억원대의 돈을 거둔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라면서 "대선 이전보다 선거이후에 더 많은 돈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1980년대 후반 노대통령을 알게 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지난해 대선 때는 노후보의 지방유세에까지 직접 따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병욱 썬앤문회장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한 수표 1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줬음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불법 모금을 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김모 부장, "사실 아니다" 강력부인**
이같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국민은행 본점의 김모 부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부인했다.
국민은행측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모 부장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김모부장은 자신이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이고 김모부장이 지난해 역삼동 지점장 재직시절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부장은 이와 관련,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1억원 수표 환전 여부를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밖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로부터 일절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출국금지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부장은 또 "1억짜리 수표 환전은 당연한 지점업무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부장은 이어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전화가 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세히 답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기사가 나왔다"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국민은행측은 전했다.
***검찰,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도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오보인 것 같다"며, 국민은행 김모 부장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광재씨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또 김모 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서도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도 김모 부장의 대선후 모금 관여와 관련, "보도 내용을 못 봐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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