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둘러싸고 터져나온 정치권의 학생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에 대해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을 침해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책임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 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학생 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 앞으로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발급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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