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한국산 인삼’이 오랜 숙원이었던 중동수출 빗장을 열고 본격적인 중동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한국산 인삼이 최근 UAE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삼성분이 일부 함유된 차, 사탕, 음료 등 가공식품이 수출되기는 했으나, 중동지역 국가에 100% 인삼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T는 현지 식습관 등을 고려해 100% 홍삼진액 제품 위주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입허가 획득은 농식품부와 aT의 지속적인 규제해소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많은 인삼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들이 중동의 거점인 두바이 진출을 타진했으나, 인삼에 대한 현지의 인식부족으로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반려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aT 두바이지사는 2016년부터 현지 인식제고를 위한 ‘고려인삼 세미나’ 개최,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에 대한 UAE 정부 대상 설명 및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식서한 발송 등 인삼제품 수입허가 기준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식품부도 올해 6월 열린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에서 ‘UAE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허가 기준 마련’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인삼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등 수입허가를 위해 힘을 실었다.
오랜 숙원이었던 UAE 정식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aT는 중동지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舊 souq.com)에 한국산 인삼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T는 중동 수출의 관문인 UAE를 교두보로 삼아 인삼 수출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인삼제품의 UAE 수출시장 개척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 인삼제품이 중동 전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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