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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일권 시장...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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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일권 시장...항소 기각

재판부 "1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일권 시장 선거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2심 선고재판이 열린 부산고등법원.ⓒ프레시안(석동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이 두루 참작돼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도 없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시장이 주장한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 오해,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공직적격성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제2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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