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24억 6800만 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24억 6800만 원 부과

토지분 16일~30일까지 납부

강원 태백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총 8077건에 2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건 6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6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