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본청 업무용 공용차량과 주말 및 공휴일, 시민과 공유(무상대여)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측정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공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 실시 대상은 아니다.
이번 거제시의 조치는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날 회식 등으로 과음한 직원들의 숙취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제고 차원이다.
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거제시는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환경사업소 등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기관까지 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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