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핵심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 관리 업무를 외주 운영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법원의 망 관리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인력은 2018년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됐다. 2019년 현재 LG유플러스는 망 관리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파업 시 근무 인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맡았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핵심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주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2018년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전체 인원을 파업 시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중잣대로 적용되고 해당 사업장의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 입법의견을 제출했다.
노조는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ILO로부터 세 차례나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의료, 발전, 항공, 철도지하철, 통신 등 광범위한 산업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ILO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도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관련한 개선 조치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2만5000여 명 조합원 서명으로 확인된 우리의 의지를 담아 ILO 추가 제소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필수유지 업무의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공 이익과 노동3권의 조화라는 목적 하에 필수공익업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제도다. 노조법상 필수공익업무는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 사업 등의 업무 중 '공중의 건강, 안전,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규정된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중 파업 참가 제한 업무와 파업 시 해당 업무의 최소 유지 인원 등을 명시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인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강제성을 가진 직권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 필수유지업무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 사용자는 파업 참가 인원의 50%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협정상 60명은 파업 때도 근무해야 한다고 정했고 파업 가능 인원 40명 중 2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면, 사용자는 1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ILO 시정 권고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구체적인 입법개정안에는 △ 필수유지업무 제도 삭제와 최소유지 업무 신설을 통한 파업권 제한 업무 축소 △ 긴급조정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결정 조항 삭제 △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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