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점멸기가 점등과 소등만 반복되는 노후 모델이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2018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총 4건으로 5억 6900만 원의 계약을 통해 378곳에 이 가로등점멸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구매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5개 업체 이상 제안서를 접수받아 2단계 종합평가(제안가격 75%, 품질관리 5%, 적기납품 20%)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시는 "시민 편익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한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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